민주, 상법 개정 연내 처리 목표…다음달 4일 관련 토론회

이재명 “상법 개정 반드시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 처리는 정기국회 내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일정이 빠듯해 연내 처리로 보는 것이 유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상법 개정과 관련한 정책 토론은 다음 달 4일로 예정돼 있다”며 “이는 당내 의원 간 이견 조정이 아니라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토론이라고 보면 된다. 기업 쪽과 소액 투자자 쪽이 토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관심이 높은 사안으로 직접 토론회를 주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를 열고, 투자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국내 주식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상법 개정을 반드시 하겠다”며 “상법 개정의 가장 핵심은 이사회의 충실 의무조항 개정이 될 것이다. 그 외에도 주주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또는 지배경영권 남용 부당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을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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