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 개정 반드시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 처리는 정기국회 내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일정이 빠듯해 연내 처리로 보는 것이 유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상법 개정과 관련한 정책 토론은 다음 달 4일로 예정돼 있다”며 “이는 당내 의원 간 이견 조정이 아니라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토론이라고 보면 된다. 기업 쪽과 소액 투자자 쪽이 토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관심이 높은 사안으로 직접 토론회를 주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를 열고, 투자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국내 주식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상법 개정을 반드시 하겠다”며 “상법 개정의 가장 핵심은 이사회의 충실 의무조항 개정이 될 것이다. 그 외에도 주주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또는 지배경영권 남용 부당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을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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