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했지만 약속 어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8일 “정치 개혁, 어려워도 꼭 해야 한다”며 “오늘 '여론조작·뇌물 혐의' 민주당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지만, 약속을 어겼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공천받은 모든 후보들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했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불체포특권의 포기, 약속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것 같다”며 “그런데, 정치개혁. 어려워도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재석 295명 중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국회의원 경선 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에 이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서씨는 2020년 전북 군산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업계 관계자로부터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또 신 의원이 지난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과정에서 다수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도 수사해 왔다.
신 의원은 당시 김의겸 전 의원을 제치고 공천을 받았다. 이어 군산시 체육회 전·현직 사무국장이 신 의원의 경선을 돕기 위해 휴대전화 약 100대를 경선 여론조사 응답용으로 개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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