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남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을 그대로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지난해 9월 1심에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등을 선고했는데, 2심 법원이 검찰과 김 전 의원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9일 김 전 의원에 대한 강제 추행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에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김 전 의원은 의원 재직 시절인 2019년 성남의 한 식당에서 동석한 남성 A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성남 분당갑 지역구에서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김 전 의원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에게 패하며 낙선했다.
이후 지난해 6월에는 김은혜 의원의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지만 안철수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게 석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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