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신 국정조사’…여 ‘채상병 국조 참여’ 연내 특위 출범

여야 “채 특검법 3번 부결 후 국정조사 특위 합의”
추경호 “민 단독 국정조사 운영 기형적 우려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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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에 참여한다. 추경호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국조(國調)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채 상병 국정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오늘(2일) 중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로 연말까지 국조 특위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각종 청문회와 국정 감사 등을 통해 국회가 진상 규명 활동을 했지만, 민주당이 정쟁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시도한다”며 “당초에 그런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 불참을 진지하게 검토했지만, 민주당의 단독 국정조사 운영이 또 다른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규명이라는 국회 차원의 노력에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돼 있는 여러 문제점을 국정조사에서 낱낱이 밝히며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민이 이해할 기회를 가져야겠다는 취지에서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위는 국회 의석 비율을 반영해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정조사 위원 명단을 의장실에 제출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이날 유상범 의원, 송석준 의원(이천), 장동혁 의원, 유용원 의원, 곽규택 의원, 주진우 의원, 박준태 의원 등 7명의 특위 위원 명단을 우원식 의장에게 넘겼다.

 

앞서 지난해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의 수사 과정에서 수사 외압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민주당 등 야권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당사자인 채수근 상병의 이름을 따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했다.

 

한편 세 차례에 걸친 채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혀 빛을 보지 못하면서 민주당 등 야권은 특검 대신 대통령 거부권 없는 국정조사로 방향을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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