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금 요구를 금지해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임대 기간 종료 후 주택 양도를 조건으로 매매예약금을 수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없어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부도·파산 시 금전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일부 임대사업자는 이를 이용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제시하며 주택 양도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이라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 기간 종료 후 주택을 양도할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매매예약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의 본래 취지인 장기임대 확보와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임차인의 금전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장기임대 확보와 국민의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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