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자시법 개정안 발의’ vs 야 ‘상법 개정 토론회’…정면충돌 예고

여 김상훈 “야 상법 개정, 우리 기업 피해 커”
야 오기형 “정부 개정안, 땜질식 처방 불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김상훈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김상훈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3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히면서 상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재점화됐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취지를 담은 입법안을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법인 2천464개를 대상으로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자본시장법 165조의 4에 규정된 4가지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과 달리, 적용 대상을 상장법인으로 줄여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비상장 법인까지 포함한 전체 회사(약 103만개)에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김 위의장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 추진이 현실화하면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공격과 소송으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와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개정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일반적인 주주 보호 원칙을 제시할 수 있는 상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맞서며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4일 상법 개정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고,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들과 주주연대 단체에서 활동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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