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지방 선거 공천 대가 2억4천만원 건넨 혐의 야 조사단 윤석열·김건희 부부 국정농단 낱낱이 밝힐 것”
검찰이 3일 ‘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구속 기소’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꼬리 자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은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창원지검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 5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며 “명 씨는 2022년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받게 해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게서 세비 8천70만원을 받고, 지방선거 공천을 약속하며 A·B씨에게 2억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라고 말했다.
조사단은 이어 “명 씨에게는 휴대전화 3대와 USB 메모리 1개를 처남에게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적용했다”며 “하지만, 검찰의 이런 공소사실은 강혜경 씨 폭로와 명태균 씨 녹취록 등을 통해 드러난 걸 일부 확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또 “경남선관위가 2023년 12월에 고발했던 사건인데 1년 만에 기소한 것”이라며 “검찰은 명 씨의 휴대폰조차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또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 게이트”라며 “김영선 전 의원, 조은희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등 어마어마한 공천·당무 개입으로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대통령이 당선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한 공직선거법 위반,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제공한 뇌물죄, 창원 산단 선정 관련 국가기밀 누설과 부동산 투기,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공직선거법 위반 등 법률 위반이 차고 넘친다”며 “명백한 범죄행위로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단은 특히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교체 전 휴대폰부터 압수수색해 증거보전에 나서야 한다”며 “그리고 신속하게 소환 조사해야 하고 연루된 모든 의혹 대상자를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사단은 끝으로 “검찰이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로 꼬리 자르기에 나선다면 국민 여러분의 불같은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명태균 게이트,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창원지검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모두 구속기소 했다. 명 씨 및 김 전 의원 측에게 2022년 6월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총 2억4천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A·B씨는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또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A·B씨에게서 돈을 받는 데 관여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도 같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 기소 후 명 씨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특검만이 나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다”며 “검찰 조사를 받으며 모든 돈이 강혜경,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로 흘러갔고 그 돈들이 그들 사익을 위해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가 명태균이라는 증거를 단 1%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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