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긴급권 중 하나 대통령 법률에 근거 선포 역대 11차례 선포…국회 요구한 때 즉시 해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 계엄’을 선포하면서 향후 절차가 주목된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계엄은 국가긴급권 중의 하나로 대통령이 법률에 근거해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전쟁이나 큰 재난과 같은 국가비상 사태가 발생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 경우 지역의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을 모두 군(軍)이 행사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도 있다.
또 계엄 선포권은 국가긴급권 중의 하나로, 국가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근거로 제정된 계엄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명시돼 있으며 관련 법률에는 계엄법이 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가 통과되면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을 임명하게 된다. 이어 계엄 선포 이유, 계엄의 종류, 시행 일시, 시행 지역, 계엄사령관을 공고하고 바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계엄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으며, 비상계엄은 경비계엄과 달리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체포, 구금, 압수, 수색을 위한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 등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체포나 구금이 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계엄 선포권은 국민의 기본권이 크게 제한되는 조치이기 때문에, 사태가 해결되어 계엄이 필요 없게 되거나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한편 역대 계엄 사례는 ▲1948년 여수·순천 사건 ▲1948년 제주 4·3항쟁 ▲1950년 6·25 전쟁 ▲1960년 4·19혁명 ▲1961년 5·16 군사 정변 ▲1964년 한일회담 반대 운동 ▲1972년 10월 유신 선포 ▲1979년 부마항쟁 ▲1979년 10·26 사건 ▲1980년 5·18 광주민주화 운동 등으로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모두 11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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