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48분 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윤 계엄령 ’…국회의원 190명 찬성으로 무효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회의장실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산회하지 않고. 대통령이 계엄 해제할 때까지 의사당에서 발언은 여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며 “배준영 의원과 협의 할 동안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대통령이 해제를 선언할 때까지는 여기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대한민국은 계엄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며 “국민의 피로 일군 민주주의는 계엄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 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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