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상계엄 선포 실질적 요건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

“국무회의 의결 거치지 않아 절차법적 명백한 불법”
“상사의 불법적, 위헌적 명령 따르는 행위조차 공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통과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통과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계엄선포 및 계엄선포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하게 되어있는데,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 선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이미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이지만 국회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해제 의결을 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론적으로는 국무회의를 열어 즉시 계엄 해제를 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 계엄 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국회의 이번 해제 의결로써 위헌, 무효임이 확정적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원래부터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무효이지만, 이번 국회 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한 번 더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계속해서 “계엄 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 불법”이라며 “경찰·국군 장병 여러분, 지금부터 대통령의 불법 계엄선포에 따른 대통령의 명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위헌, 무효인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다. 상사의 불법적, 위헌적 명령을 따르는 행위조차 공범”이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국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경찰 여러분, 본연의 자리로 신속하게 복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특히 “여러분을 지휘하는 것은 불법 계엄을 선포한, 위헌, 무효인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아니다”며 “여러분은 국민의,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위기는 곧 기회다. 이 나라가 후퇴, 후퇴를 거듭하고 있지만, 이번 불법, 위헌의 계엄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 사회로 되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이 민주 공화정을 회복하는 엄중한 여정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