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부부, 동시에 탄핵·특검 심판대 두 건 모두 여 108명 이탈 관건, 韓 선택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김건희 특검법도 같은 날 본회의 표결을 예고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등 범야권 6당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 표가 나와야 가결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선택이 주목된다.
국민의힘 108명의 경우 앞서 진행된 각종 특검법에서 ‘단일대오’로 뭉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각종 법안에서 단 차례도 범야권의 200명 돌파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최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친한(친한동훈)계가 반발하고 있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당초 예상보다 표결 시점이 늦춰 7일 저녁 오후로 미룬 것은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여당을 최대한 압박하고 설득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국민도 탄핵안 판단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한동훈 대표처럼 위헌적, 위법적인 내란 혹은 쿠데타, 반란 기도에 대해서 결단해야 할 것인가 하는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는 측면에서 7일 저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에는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도 처리될 전망이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 기준인 200명 이상 찬성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 특검법도 200명 이상 찬성해야 효력이 인정된다.
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인 지난달 28일 본회의 처리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11월28일) 재표결 처리시기를 미뤄왔다. 현재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특검법의 범야 192명에도 여당 108명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김건희 특검법’에는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등에 명태균씨 관련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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