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탄핵 사유 없어…수사 마비 우려"

image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국회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자 검찰이 "지휘 체계가 무너져 주요 현안 사건 뿐만 아니라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의 탄핵안 가결 직후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디지털성범죄, 마약사건 등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관련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된다"며 이 같이 전했다.

 

같은 날 오전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중앙지검 측은 "특정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 등을 해 평등원칙,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탄핵사유이나,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엄중한 시기에 직무대행 체제에서 수사·재판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종 민생사건 등에 대한 수사·재판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