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소란 피우다... 경찰관 테이저건 빼앗아 쏜 50대 실형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은행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서 테이저건을 빼앗아 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를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29일 인천에 있는 지역농협에서 경찰관의 테이저건을 빼앗아 쏜 뒤 경찰관 2명의 왼손 손가락에 전기충격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범행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았다. 최근 선고 공판도 그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다.

 

법원은 A씨 판결이 확정된 뒤 위치를 확인하면 실형 판결에 따라 구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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