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계엄 선포…윤 대통령, 내란죄 성립 여부 ‘쏠린눈’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과 국회의원 등이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외 7명에 대한 내란죄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과 국회의원 등이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외 7명에 대한 내란죄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행정안전부·국방부 장관, 군·경 관계자 등을 내란죄로 고발하면서 대통령과 내각의 죄 성립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전쟁, 사변이 없던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부가 유일한 견제 기관인 국회 장악을 시도한 점은 내란이자 군사 반란이라는 게 고발의 핵심인데,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내란, 직권남용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 앞서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이날 면직을 재가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처를 내렸다.

 

고발에 나선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배해 계엄 선포를 강행하고 계엄군으로 유일한 견제 기구인 국회 장악까지 시도,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도 내란을 공모, 동조했다고 부연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 군형법상 군사반란죄가 모두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과 혐의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모두 나오고 있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윤 대통령은 상황 요건과 절차 등을 무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 병력을 국가 안보 수호에 필요한 곳이 아니라 국회 장악에 투입했다”며 “이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 내란 요건을 충족했으며 군형법상 군사반란죄도 적용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통령에게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특권이 있지만 ‘내란 또는 외환죄’는 예외”라며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 기소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자체는 법 위반 요소가 있지만 구체적인 내란 혐의점을 규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장성근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번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이 규정한 요건을 구성하지 못하고 윤 대통령 독단으로 선포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내란죄 적용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력화시키고 권력을 잡겠다’는 고의성, 목적성이 당시 윤 대통령에게 있었다는 구체적 근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고소·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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