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는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 비상계엄령 당시 국회 출입 통제와 관련한 질문에 “당시의 조치는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회의원 출입을 금지해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킨 것이 내란죄와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첫 번째 출입 통제는 오후 10시46분께 시작됐으며 20분 뒤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이 다시 허용됐다.
그러나 비상계엄 포고령이 발표된 직후인 오후 11시37분께 전면적인 통제가 다시 시행됐다.
조 청장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오후 11시30분께 전화를 걸어 “국회 전체를 통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청장은 “처음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거부했다”며 포고령 내용을 확인한 후 서울경찰청에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포고령 1호에 명시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 집회, 시위 등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이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이며,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효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고령 전문을 신문 기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문을 통해 전달받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포고령은 여러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이고 그 중 하나가 언론매체”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 통제는 자신의 판단에 따른 것임을 밝히면서 “이후 서울청장의 법적 근거 부족 지적을 받아 국회 상시 출입자는 허용했다”고 말했다.
김봉식 서울청장은 “처음에는 법적 판단을 할 여유가 없어 통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며, 19분 후 국회 경비대장이 국회의원 출입을 요청한 뒤,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증 소지자만 출입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무장한 계엄군이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했을 때 경찰이 배치된 배경에 대해 “우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경기남부청에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사퇴 여부에 대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내가 부족해서 잘못했을 수 있지만, 현장 경찰관들은 상황에 잘 대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은 “대통령의 계엄령에 따라 내린 지시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했고, 이를 따랐다”며 당시의 조치가 위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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