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날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오늘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 수괴 피의자이자 국군통수권자를 출국금지부터 하고 있어야 한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말에 "수사관들에게 출국금지를 지휘했다"고 말했다.
출입국관리법을 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망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지 않거나, 12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출국금지를 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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