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영장실질심사 예정...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부하들에게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형법 8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에 해당한다. 내란죄는 법정형이 최고 사형이다.
검찰은 특히 구속영장에 김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 국헌 문란까지 일으켰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전 장관에 대해선 내란 수괴가 아닌 내란 관련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구속영장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공모한 점도 적시했다.
따라서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판단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 액정 파손을 명목으로 휴대전화를 바꾸고 텔레그램을 탈퇴·가입을 반복한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시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결정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김 전 장관을 세 번째 소환했다. 오후 7시40여분까지 10시간 가까이 진행된 조사에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건의 및 지시 내용, 계엄 해제까지의 과정, 계엄군 투입 과정 등을 추궁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건의 등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위법·위헌적인 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이 직접 계엄 포고령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