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빠진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구속영장 패싱, 중복 수사 '한계'

검찰·경찰·공수처. 연합뉴스
검찰·경찰·공수처. 연합뉴스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12·3 비상계엄 사태’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했지만 검찰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검찰을 통하지 않은 구속영장 청구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 주목된다. 특히 협의체 구성에도 다시 검찰과 경쟁을 펼쳐야 해 수사에 한계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과 공수처, 전날 합동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했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일제히 수사를 두고 밥그릇 싸움에 뛰어들었고 중복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일 경찰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관련 협의를 제안했다. 경찰과 공수처는 협의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이날 오후 경찰과 공수처가 검찰을 제외한 합동 공조수사본부 출범을 알렸다.

 

결국,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다시 두 갈래로 나뉜 꼴인데, 구속영장 청구 범위와 기소권을 두고 합동 공조수사본부의 수사가 한계에 부딪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상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할 때는 경찰이 직접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검찰을 통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즉, 경찰은 검찰과 수사 경쟁을 벌이면서 매번 검찰을 거쳐야 해 뒤처지는 모습이 연출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만 이미 한 차례 법원에서 중복수사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또한 중복수사로 인한 혼선도 이미 드러난 상황이다. 이날 검찰과 경찰은 국회에 계엄군을 진입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일단 검찰 출석에 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엄중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경찰 신청 영장 전반을 최대한 신속히 검토해 처리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 중복 수사 방지를 위한 관련 협의는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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