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원 760억 전세사기 일가족 1심 판결에 항소…“형 지나치게 낮아”

수원지검 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수원지검 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수원 지역 760억원 규모 전세 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일가족에 대해 검찰이 항소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12일 A씨에게 징역 15년, 배우자 B씨에 징역 6년, 아들인 C씨에게 징역 4년 및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 511명을 상대로 760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편취, 막대한 피해를 일으켰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할 때 B, C씨에 대한 형이 지나치게 낮다며 양형부당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 A씨와 C씨의 감정평가법 위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재판부가 일부 무죄를 판단한 점은 사실오인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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