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지역 760억원 규모 전세 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일가족에 대해 검찰이 항소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12일 A씨에게 징역 15년, 배우자 B씨에 징역 6년, 아들인 C씨에게 징역 4년 및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 511명을 상대로 760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편취, 막대한 피해를 일으켰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할 때 B, C씨에 대한 형이 지나치게 낮다며 양형부당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 A씨와 C씨의 감정평가법 위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재판부가 일부 무죄를 판단한 점은 사실오인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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