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7일부터 대통령 탄핵 심판 시작…주심은 정형식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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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부터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탄핵 심판을 시작한다.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 맡았으며 헌재는 9명 중 3명의 재판관이 공석인 상황에서도 심리와 변론 모두 진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 오는 27일 오후 2시를 첫 변론준비 기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변론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소추위원, 피청구인 측 양측으로부터 주장과 증거 간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은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으며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 기일 이후 지정한다.

 

헌재는 이날 전자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이후 비공개를 결정했지만 이내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이라고 밝혔다. 비공개가 원칙 헌재 재판 주심이 공개된 것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이후 역대 두번째다.

 

정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인사며 ‘보수 성향’ 인사로 통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외 8건의 탄핵 심판 사건이 계류돼 있는 점을 거론하며 “탄핵 심판 중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 뒤 신속한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으로는 정형식 재판관과 더불어 문재인 전 대통령 임명 인사인 이미선 재판관이 지정됐다.

 

헌재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10명 남짓 규모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TF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재판관들에게 판단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에 대해서는 “6명 체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 재판관 9명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3명씩 각각 지명하고 국회가 3명을 선출해 구성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정 재판관의 경우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임명된 인물이다.

 

정 재판관은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수료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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