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다툰 수사기관 '소환 경쟁'… 사상 첫 대통령 체포 수순 밟나

공조본, 출석요구서 전달 ‘불발’
검찰은 2차 소환통보 재차 압박
강제 수사강도 높이는 수사기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검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소환 통보도 앞다퉈 단행, 대통령에 강제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과 경찰-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가 윤 대통령에게 일제히 소환을 통보하고 불응에 대비한 강제 구인 가능성 역시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조본은 이날 윤 대통령 측에 18일까지 과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송달했다. 이날 공조본이 용산 대통령실, 한남동 관저를 찾아 출석 요구서 인편 전달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기 때문인데,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직권 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검찰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 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특히 검찰의 통보는 이번이 두번째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변호인단 결성 미비를 들며 검찰의 1차 통보를 거부한 바 있다.

 

검찰과 공조본이 같은 혐의로 출석을 요구한 만큼,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응한 수사 기관이 향후 수사를 주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앞선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은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만큼, 조사 자체에 불응할 수 있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공수처 등이 체포 검토 의사를 밝혔던 만큼,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추가 소환 통보보다 체포 영장 청구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형사소송법은 횟수와 무관하게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 조사에 불응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 (대통령 체포가)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며 “검찰, 공조본의 경쟁적 소환 통보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 헤게모니 경쟁이 정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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