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도내 가정폭력 신고 증가세... 접근금지 무시 등 3년 새 24%↑ 강력범죄 연계 우려… 해결책 시급, 엄정 처벌·보호 등 종합 대책 필요
경기지역에서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는 사례까지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시조치 위반은 또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총 67만5천11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21년 21만8천680건, 2022년 22만5천609건, 2023년 23만830건으로 증가 추세다.
경기도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도내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021년 6만7천700건에서 2022년 7만63건으로 처음 7만건을 넘어섰고, 2023년에는 7만1천382건으로 늘어 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신청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임시조치는 피해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처분을 내리는 조치다. 도내 임시조치 신청 건수는 지난 2021년 3천212건, 2022년 3천365건, 2023년 3천989건으로 3년 새 24% 증가했다.
문제는 가해자들의 임시조치 위반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도내 임시조치 위반 건수는 2021년 219건에서 2022년 307건으로 증가했고, 2023년에는 372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제재가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정폭력은 재발 위험이 높은 범죄로 꼽히기 때문에 임시조치 위반 사례는 피해자들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실제 지난 5월 화성시에서 임시조치 명령을 받은 60대 남성이 이를 위반하고 사실혼 배우자의 집에 불을 질러 피해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더불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이 임시조치 위반 등으로 불안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경찰과 지역 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경찰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가정폭력은 단순히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가 함께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감시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더불어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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