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공개했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란 세력의 준동을 이른 시일 내에 제압해야 하는데,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은 한 권한대행"이라며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랬더니,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김 권한대행은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 특검과 상설 특검은 틀어쥐고 방해하고 있다"면서 탄핵소추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암묵적 동조'를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죄·군사반란죄 방조에 해당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다.
또 혁신당은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대표와 회동 후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위해 양측이 협력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힌 사실도 "위헌·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려 한 국헌 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이 24일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즉각 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4시간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의원 100명의 동의가 필요해 12석의 혁신당 단독으로는 발의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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