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서류 수령 안 해도 송달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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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는 “발송송달로 윤 대통령 측이 수령을 하지 않아도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진행된 기자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 65조 등에 따라 지난 19일부로 탄핵심판 서류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면서 “발송송달 효력은 도달한 때 발생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류를 수령하지 않았어도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한 셈이다.

 

헌재는 탄핵서류가 지난 20일 우편으로 도달했고 당일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재는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 기일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송달 효력 이후 일주일째인 오는 26일까지 답변서와 국무회의록 등을 헌재에 제출해야 한다. 헌재가 27일 1차 변론준비 기일을 계획한 만큼, 윤 대통령의 답변서 없이도 기일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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