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며 탄핵 여부가 결정되기 전 '내란죄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오후 기자들을 만나 “탄핵소추가 된 지 10일도 안 됐다. 비상계엄 하나를 놓고 탄핵심판을 하자는 것은 아닐 거 아니냐”라며 “야당의 방해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이 입법이 안 됐으며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이 남발되고 감사원장과 법무부 장관 등 기관장이 탄핵소추로 권한이 정지되어서 업무가 마비된 부분이 탄핵 재판에서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런 부분에 대해 변호인들과 충분한 소통과 교감을 해 탄핵심판에 대응하는 여러 구비가 된 다음에 (탄핵심판 절차를) 해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입장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또 "탄핵심판을 우선시한다는 것은 시간 순서 상이 아니라 중요도의 의미도 있다. 단순히 형사 처벌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탄핵심판이) 국가 장래에 어떤 형태로든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의 헌정 체계에서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심판인데, 이 절차를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충실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석 변호사는 "절대 시간을 끌겠다거나 피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충실한 탄핵심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현재 대통령의) 스탠스(입장)가 나온 것 같다”며 “기왕이면 정리된 입장을 가지고 국민께 설명과 설득, 호소 또 이해를 구하는 기회로 (탄핵 재판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수사 및 조사에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됐을 뿐 대통령 신분이다”라며 “비상계엄이 주된 수사 사항이라고 하면 대통령으로서 국정의 난맥 상황 전반에 관해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과연 수사기관이 그런 자세와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대통령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어 지위를 상실한 뒤에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여부가 나오기 전까지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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