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의 명분 실종…집중투표제 반대, 투자금 회수만이 목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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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내세우던 MBK파트너스가 돌연 반기를 들면서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내년 1월23일 열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이 논의될 예정인데, 이를 두고 MBK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대주주가 이사회 구성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대표적인 방안으로, 그간 정부와 정치권, 금융당국이 적극 권장해왔다.

 

하지만 MBK는 고려아연에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자신들의 적대적 인수 전략과 투자금 회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이를 반대하고 있다.

 

MBK는 그동안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내세우며 투자 명분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자신들에게 불리한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집중투표제의 취지와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고려아연에 한해서만 반대 논리를 펴는 모순적인 태도로 지적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MBK가 다른 주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아래 반대를 위한 반대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MBK의 반대 논리는 투자 명분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는 관측이다. 집중투표제는 이미 많은 기업에서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며, 법적·실무적 문제도 없는 제도로 평가 받는다.

 

특히 정부는 집중투표제를 기업지배구조의 핵심 지표로 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사가 이를 명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소수주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MBK의 반대는 향후 인수 후에도 소수주주의 목소리가 커질 경우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대주주의 의사대로 이사회가 구성될 가능성을 막아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집중투표제가 오히려 MBK에게는 불편한 제도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MBK의 이 같은 반대가 다른 주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MBK의 주장이 명분을 잃고 있으며, 집중투표제 도입이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MBK가 지배구조가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는 영풍과 손잡은 데 이어,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집중투표제를 반대하는 태도는 MBK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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