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체포영장 발부·집행 변수

세 차례 출석 요구 모두 ‘불응’... 공수처, 윤석열 강제 구인 돌입
법원 판단·집행 여부 등 쏠린눈... 영장 발부시 경호처와 충돌 우려

공수처 전경. 연합뉴스
공수처 전경.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하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강제 구인에 나섰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맞서며 법원에 의견서와 변호인단 선임계를 제출하는 등 맞불을 놓은 상태인데, 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 판단과 집행 가능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30일 공수처, 경찰, 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청구 사실을 밝혔다. 혐의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및 직권 남용 우두머리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에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이첩하기 전까지 ‘계엄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 했으며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 등의 발언을 하고 ▲국회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등 불법 행위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수처의 체포 영장 발부는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한 게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 영장 청구를 통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요건을 윤 대통령이 이미 충족했다는 것이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의 영장 내용을 검토한 뒤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공수처법상 내린죄는 실제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기에 영장 발부 여부는 윤 대통령 혐의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정당성을 법원이 인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며 반발,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수사 가능 범위인 직권 남용 혐의에 내란죄가 관련 범죄로 묶여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경호처가 집행을 막아설 경우, 공수처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통령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할 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영장 집행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비상계엄 사전 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2차 소환을 통보했으며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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