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소식과 함께 공지를 통해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원이 공수처의 윤 대통령 내란혐의 수사에 정당성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