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군사작전 하듯 영장 청구, 불법 무효"

"적법한 절차라면 응할 것"..."'내란수괴' 혐의, 성립 자체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 발부에 유감을 표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윤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공수처 사건의 관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음에도, 전례 없이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이 청구된 점이 매우 놀랍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장 청구와 발부 과정이 "법치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적인 절차다. 이는 명백히 불법 무효"라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또한 그는 "영장 청구 과정 자체가 투명하지 못했다"며 "군사작전을 하듯 한밤중에 영장이 청구되고, 마땅히 중앙지법에 청구돼야 할 영장이 영장쇼핑이라도 하듯 서부지법으로 옮겨진 정황이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적법한 절차라면 응할 것이다. 하지만 단순 수사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나 관할 등 모든 과정이 법에 정해진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체포영장은 불법 무효임이 명백하다. 형사소송법상 인정되지 않는 영장 항고제도의 시급한 도입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역설했다.

 

윤 변호사는 영장에 적시된 '내란수괴' 혐의에 대해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번 사태에는 국헌문란도, 폭동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비상계엄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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