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 안 한 맹견 달려들어 행인 다치게 한 견주 벌금 600만원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마당에서 키우는 맹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 A씨(65)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등록 대상 동물을 집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했다”며 “결심공판 이후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15일 오후 6시17분께 인천 남동구 주택 마당에서 자신이 기르던 맹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행인 B씨(45)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집 마당에서 대문 밖으로 뛰어나온 맹견이 달려들어 바닥에 넘어졌다. 이로 인해 팔꿈치 타박상과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병원에서 전치 14주 진단을 받았다.

 

A씨가 기르던 맹견은 이탈리아 견종인 ‘카네코르소’로 국내에서는 등록 대상 동물이다. 사고 당시 A씨의 맹견은 목줄 뿐만 아니라 입마개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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