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자신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집행 중단을 요청하며 법원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기각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 집행에 나서기 직전인 지난 2일, 해당 영장의 내용상 하자가 있다며 법원에 이의를 신청한 바 있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담당 판사가 영장에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였다. 변호인단은 이 조항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금지한다"는 헌법 제12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장소나 물건에 대해서는 그 책임자 등의 승인 없이 압수나 수색을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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