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하기로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영장 유효기간 신청과 관련해 "(영장 집행 기간을) 7일 이상 필요로 하면 그 유효기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영장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대통령실에서) 법적 절차에 잘 협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7일 내 잘 집행할 거라 생각했던 건데,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또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선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국수본에 집행을 일임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 절차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은 아니며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공수처 검사실에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공수처의 법적 전문성을 활용하겠다는 공조수사본부 취지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은 공수처에 있다"면서도 경찰이나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갖고 절차를 독단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어느 단계가 되면 재이첩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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