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오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 법원에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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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발송한 6일 정부관청사 내 공수처 현판 모습.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하기로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영장 유효기간 신청과 관련해 "(영장 집행 기간을) 7일 이상 필요로 하면 그 유효기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영장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대통령실에서) 법적 절차에 잘 협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7일 내 잘 집행할 거라 생각했던 건데,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또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선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국수본에 집행을 일임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 절차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은 아니며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공수처 검사실에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공수처의 법적 전문성을 활용하겠다는 공조수사본부 취지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은 공수처에 있다"면서도 경찰이나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갖고 절차를 독단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어느 단계가 되면 재이첩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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