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절반을 보장받아 ‘무노동 유임금’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7월31일자 3면)에 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도의원들은 올해부터 본회의에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 의정비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받는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양우식 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이 제안해 지난해 12월13일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2일 경기도보에 공포됐다.
이번 개정조례는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를 받은 경우 해당 기간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조례에서는 출석정지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만 감액했다.
조례 개정 배경에는 과거 사례가 있다. 앞서 제11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로 30일간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지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50%를 지급받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무원은 물론 일반 노동자들도 모두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받는데, 의원들만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지난해 기준 도의원 의정비는 총 7천411만1천400원으로, 월정수당 5천11만1천400원과 의정활동비 2천400만원으로 구성된다. 여비는 국내외 공무여행 시 교통비와 숙박비 등이 포함돼 별도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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