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연장 위해 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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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하루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공수처가 경찰의 지원을 받아 6일 새벽 체포영장 집행을 재시도 등의 방안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모습. 윤원규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 만료를 앞두고 영장 기한 연장을 위해 법원에 재청구했다.

 

공수처는 6일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서부지법으로부터 이날 밤 12시까지 효력이 유지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공조본은 영장 발부 나흘째인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공수처는 법원의 재청구 영장 발부 시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다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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