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 만료를 앞두고 영장 기한 연장을 위해 법원에 재청구했다.
공수처는 6일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서부지법으로부터 이날 밤 12시까지 효력이 유지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공조본은 영장 발부 나흘째인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공수처는 법원의 재청구 영장 발부 시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다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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