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한 이웃 찾아가 흉기 들고 협박…40대 집행유예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층간소음에 항의한 이웃 주민들을 흉기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공 판사는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월29일 오후 10시45분께 인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피해자 B씨(40) 부부가 층간소음이 생긴다고 항의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흉기를 든 채 B씨 집 현관문을 발로 걷어찼고, “층간소음이 뭔지 제대로 보여줄까”라며 소리치거나 욕설을 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