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경찰, 2차 집행 변수 대응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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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나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전날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발부된 체포영장은 기존에 발부됐던 영장의 통상 유효기간(7일)보다 긴 시한이 주어진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1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던 만큼 이 같은 상황을 반영, 영장 시한을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 영장이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여 가슴이 아프다”며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경찰과 함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발부된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저항에 막혀 5시간여 만에 철수했다.

 

이후 경찰은 공수처,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 입건하고 두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박 처장은 1, 2차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경찰은 박 처장의 2차 출석 요구 불응 직후 오는 10일까지 출석하라는 3차 소환 통보를 한 뒤 체포 영장 등 강제 수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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