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로 추돌사고까지 낸 60대 남성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1년 2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최영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음주·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65)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남양주 내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씨(53)의 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허리를 다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였다.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훨씬 넘었다.
A씨는 면허 없이 이 상태로 약 10㎞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지난 2023년 5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적발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5회 이상이고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경상에 그치고 합의해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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