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체포영장집행 협조공문 어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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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현판.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전날 밤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국방부에 보낸 협조 공문에는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국군 장병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책임도 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대통령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부서장 6명에게 보낸 공문에는 경호처 구성원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 처벌과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에 더해 국가공무원법·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과 재임용 제한, 공무원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적었다.

 

공수처는 이같은 경고와 함께 국방부와 경호처에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또 경호처 직원이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 역시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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