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만취해 경찰 발로 찬 30대 벌금형 선고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거나 발로 때렸다”며 “이 범행으로 수갑을 고정한 소파도 뜯어졌다”고 판단했다.

 

성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5일 오전 2시58분께 인천 중구 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수갑을 풀어주려는 경찰을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이 과정에서 소파 매트 부분을 뜯어내는 등 22만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시킨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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