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제동…사전 심사·사후 관리 강화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권고
출장 사전검토·사후관리 절차 강화
비용지출 제한·출장정보공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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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시 지출 비용이 제한되고, 정보공개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시찰 위주의 단순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행안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반영한 개선책이 포함됐다.

 

우선 출장 전 사전검토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심사위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내 누리집에 게시했으나, 앞으로는 출국 45일 전 계획서를 공개해 주민 의견수렴과 심사위 의결을 거친 후 의결서까지 함께 공개하게 된다. 심사위는 방문기관, 직원명단, 비용 등을 통합 심사하고 계획 변경 시 재심사토록 했다.

 

출장 후 사후관리도 엄격해진다. 기존엔 결과보고서를 15일 내 제출, 60일 내 의회 보고였지만 이젠 심사위에서 출장결과의 적법성을 심의한다. 누리집엔 심사결과서도 추가 공개하고, 각종 정보공개 시스템에도 등록해야 한다. 의원은 결과를 본회의와 상임위에 보고하고, 징계사유 발생 시 윤리특위에 회부된다.

 

심사위의 역할과 독립성도 제고된다. 기존엔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 구성하되 나머지는 의원 참여가 가능했으나, 이제 의원은 출장자 제외 2명 이하로 제한되고 민간위원은 공모와 외부추천을 병행토록 했다.

 

특히 국외출장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와 편법 방지를 위한 규정도 신설됐다. 여행사 대행, 차량임차, 통역 외엔 예산 지출을 금지하고, 취소 시 별도 기준을 둔다. 또 국외여비 외 개인부담 출장은 원천 차단된다. 이외에도 하루 한 기관 방문을 권고하고 수행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내실있는 출장을 유도한다.

 

김민재 차관보는 "공무국외출장이 정책 발굴과 자료 수집이란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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