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불출석에 탄핵심판 첫 변론 4분 만에 종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우려 등 재판 불출석

헌법재판소. 경기일보DB
헌법재판소. 경기일보DB

 

헌법재판소가 14일 오후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회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인해 불과 4분 만에 재판을 마무리 지었다.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심판정에는 국회 소추위원단과 양측 대리인단만 모습을 드러냈고, 정작 탄핵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우려 등을 이유로 자리를 비웠다.

 

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변론 기일에는 당사자 출석과 무관하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헌재법은 당사자가 변론에 나오지 않으면 기일을 재지정하되, 그래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출석 상태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16일 오후로 예정돼있다.

 

한편 문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정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의 재판관 의견이 일치했다는 게 문 대행의 설명이다. 다만 기각 이유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또한 문 대행은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이 헌재 규정에 따른 것이지 형사소송 규칙을 적용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재판 후 이 같은 헌재의 결정을 "월권 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상 재판 기일 지정 시 변호인 의견 청취 조항 등을 근거로 헌재의 일괄 기일 지정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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