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작년 민원만 9만7천873건... 집합건물 분류, 공동주택법 제외 주민들 밤낮 ‘공사 강행’ 고통... 국회 신속한 관련 법 제정 필요
#1.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의 한 주상복합에 거주하는 이씨(55)는 늦은 밤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는 헬스장 보수 공사 소음으로 한 달 넘게 고통받고 있다. 이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과 구청에 소음 신고를 제기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집합건물이라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말뿐이었다. 이씨는 “공사 업체가 주민들의 요청과 관리사무소의 제재를 무시하고 작업을 강행했다”며 “집합건물 소음 문제를 규제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2.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주상복합에 거주하는 노현선씨(78)도 지난해 주거지 인근 복합 건물에서 2층에 입점한 치과 공사로 밤, 주말 없이 이어지던 소음에 시달렸다. 참지 못해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당시를 떠올리며 “소음으로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주상복합 건물 내 소음이 주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지만, 소음 규제를 위한 법적 제도나 기준이 없어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접수된 소음 민원 신고 건수는 총 31만99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11만4천90건, 2023년 9만9천33건, 2024년 9만7천873건이 접수됐다.
문제는 이러한 소음 민원 신고 중 아파트가 아닌 주상복합 건물로부터 접수되는 신고가 적지 않지만, 이를 규제하거나 해결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주상복합은 집합건물로 분류돼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정·중재 권한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며,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조정·중재 의무를 지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해 민원 접수와 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반면, 주상복합은 집합건물법에 소음 관련 규정이 없어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중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 7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나, 이는 주상복합에는 적용되지 않아 소음 갈등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합건물의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법적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조원철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같은 건물인데도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을 나눠 층간소음 문제를 달리 규제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조치”라며 “국회가 관련 법 제정에 신속히 나서 도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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