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계엄, 국헌문란 아냐"…헌재에 답변서 제출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12·3 비상계엄'은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린 헌재에 60여쪽 분량과 10여쪽 분량의 답변서를 각각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을 어기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며 ‘국헌 문란 목적’이 될 수 없다며 형법상 내란죄의 요건도 되지 않는다는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는 16일 탄핵심판 2차 기일에 구두변론을 통해 해당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며 파면을 요구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이기에 사법적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통치 행위를 형사재판, 탄핵심판 등으로 이끌 수 있냐는 점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다만, 국회 측은 대법원과 헌재의 기존 판례에 따라 대통령의 통치 행위 역시 기본권 침해를 한다면 사법적 심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함께 제출한 윤 대통령 측 10여쪽 분량의 또 다른 답변서에는 국회의 탄핵 소추가 부적법하다며 각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하란 청구가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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