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정당한 공무집행 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시도에 나선 가운데, 관저 앞에서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하고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
15일 오전 현재 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과 윤갑근·김홍일 변호사 등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공수처,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 중이다. 이에 일부 몸싸움도 일어나고 있다.
윤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헌법기관"이라며 경찰을 향해 "움직이지 말라"고 말했다.
경찰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며 관저 진입을 시도 중이다.
한편, 대통령 경호처는 관저 입구 부근 1차 저지선에 차벽을 6중으로 세우거나 직원들을 집결시키는 등 체포 방해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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