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 시도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현장에서 실제 체포를 당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4시께 관저에 도착해, 오전 5시10분부터 경호처에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하며 진입을 시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김홍일·윤갑근 변호사가 이를 저지하며 대치 상황이 발생했으나, 수사팀은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오전 8시 30분께 관저 진입에 성공, 김 차장 체포를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경호법상 경호 대상은 대통령과 그 가족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현장 경호관들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보호할 법적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현재까지 경찰 영장 집행 과정 중 현행범 체포를 당한 사람은 없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기자단에 "현 시점에서 체포영장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 체포가 아직 안 됐다"고 공지했다.
김 차장은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리는 강경파 인사다. 그는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13일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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