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합병(M&A)이 독점 우려를 키우며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는 23일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할 경우 산업소재와 전략광물자원의 공급망을 독점하며 경쟁 제한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15일 비철금속업계에 따르면 국내 아연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풍과 고려아연이 경영권을 통합할 경우 독점 문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영풍이 제련업 적자를 메우기 위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하거나, MBK와 결합해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미 아연 가격 상승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제련 기업의 수요 증가와 제련 수수료(TC) 하락으로 업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가격 인상에 따른 연관 산업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
법조계에서도 MBK와 영풍의 연합이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MBK는 지난해 영풍과 함께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를 통해 고려아연 지분 36.72%를 확보했다. 이는 경영권을 공동 행사하기로 약정한 만큼, MBK가 새로운 지분 취득자로 간주돼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 제한 우려가 있을 경우 직권 심사를 통해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현재 MBK와 영풍의 결합으로 국내 아연 시장 점유율이 90%를 초과할 경우 공정위의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법은 특정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75%를 넘고, 1위와 2위 간 점유율 격차가 25% 이상일 경우 경쟁 제한 행위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MBK·영풍 연합의 지배권 확보 과정을 직권 심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MBK와 영풍의 결합으로 고려아연의 경영권이 통합되면 경쟁이 완전히 사라지는 고도의 경쟁제한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정위가 이번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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