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법관 기피신청…법원, 항고도 기각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지방법원 제공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지방법원 제공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린 재판장에 대한 검찰의 법관 기피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수원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5일 검찰이 제기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장인 허용구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기각결정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14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인 허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같은 달 11일 허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 공판에서 A검사에게 퇴정명령을 내렸다. A검사는 2022년 9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 검사다. 그는 부산지검 소속이지만 지난해 9월부터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검에서,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이 있을 땐 다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해 왔다.

 

이에 허 부장판사는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며 A검사의 퇴정을 명령했다.

 

기피 신청 관련 1심 재판부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쟁점이 됐던 ‘1일 직무대리’에 대해서는 “검찰의 주장은 정 검사에 대한 직무대리 명령이 법령의 해석상 허용되는 적법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해석을 근거로 위 검사에 대해 퇴정명령 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인데, 결국 이 기피 사유는 직무대리에 관한 관련 법령 해석의 차이에서 발생한다”며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일차적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었던 지난 2014~2018년 기업 4곳의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면서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천만원을 내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을 더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는 전직 기업 임원들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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