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결론에 '화들짝'…"학위 취소 검토"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국민대학교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민대 관계자는 "박사 학위는 석사 학위 없이 있을 수 없다"며 "숙대가 석사 학위를 취소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여사는 2008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등으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중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는 '회원 유지' 부분을 영문으로 'member Yuji'라고 표기해 논란이 됐다.

 

해당 논란이 일자 국민대는 2022년 8월 김 여사가 쓴 논문 4편의 연구윤리를 검증,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최종 결론을 지었다. 영문 제목에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라 적은 것에 대해서는 “논문의 질은 검증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 여사의 학위 취소 여부는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를 통해 판단된다.

 

한편, 숙명여자대학교는 김 여사의 1999년 석사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표절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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