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방음터널화재' 책임자 5명, 항소심도 집행유예·금고형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경기일보DB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경기일보DB

 

5명이 숨진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방음터널 화재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8부(부장판사 안동철)는 16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또 화재 당시 관제실에서 근무하며 비상 대피 방송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관제실 책임자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관제실 책임자 B씨에게 금고 2년을, 관제실 근무자 2명에게는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022년 12월29일 오후 1시50분께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 터널을 지나던 폐기물 집게 트럭에서 불이 나 방음벽으로 옮겨 붙는 사고가 났다. 이 불로 도로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 등 5명이 숨지고 5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A씨는 화재 당시 불법 구조 변경된 트럭을 운행하고 운행 중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관련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관제실 책임자 B씨 등 관제실 직원 3명은 비상 대피방송을 뒤늦게 하는 등 화재 사고 시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와 직원 2명에겐 각각 금고 2년과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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