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측에 김정일 찬양 편지와 화환을 전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재욱)는16일 국보법 위반, 업무상 횡령,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국보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 일부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인데,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지, 조화를 보낸 행위가 국가 존립의 안전과 자유 민주주의에 위해를 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으며 증거도 없다”며 일부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도 “경기도 보조금이 축구공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고, 북한과의 축구 대회에 사용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범죄 혐의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010년 2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김정일을 찬양하는 편지를, 2011년 12월께에는 김정일 근조화환을 북한 측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통일부 승인 없이 6천만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한으로 반출하고, 도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약 30만달러를 세관 신고 없이 중국에 반출했으며 6천700만원은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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